1. 리눅스호스팅: * 1주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: 초기 설치비(11,000원)를 제외한 전액 환불; * 1주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: 설치비와 해지 해당 월까지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. (단, 사용료란 사용 개월 수 × 월 이용료)
2. NT 호스팅, 방송호스팅, 기가호스팅: 연납인 경우, 설치일로부터 사용하신 (개월수 X 월이용료) – 연납이용료에서 8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여 드리거나 다른 도메인에 대한 호스팅 비용으로 처리되며 신청하신 호스팅 서비스가 정지됩니다. 월납인 경우, 설치일로부터 보름 전에 취소를 하신 경우 설치비를 제외한 이용요금의 50%가 환불됩니다. 미납인 경우, 미납된 금액을 모두 정산하셔야 서비스가 해지되며 미정산 시에는 해지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. 미납된 상태에서는 원하는 정보변경을 하실 수 없습니다.
3. 서버호스팅: 서버호스팅은 첫 1년은 의무기간이기 때문에 1년이 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환불되는 금액은 없습니다. 의무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사용한 기간만큼을 제외한 이용료를 환불해 드립니다.
4. 메일호스팅, 포워딩 서비스, 이메일 추가 신청: 메일과 포워딩은 설치비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 시 환불되는 금액은 없습니다.